비정규법안 재개정은 노동부의 기만, '비정규법 폐기'만이[펌]

전철연 | 2008.10.17 12:04 | 조회 9377
비정규법안 재개정은 노동부의 기만, '비정규법 폐기'만이 2008·10·15 17:05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만인행동 네트워크] "모든 노동자들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어야 한다.. 기간제법안이 바로 그 원칙을 부정하는 법안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사용하려는 자가 직접고용해야 하며 중간착취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간착취와 간접고용을 허용하는 순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은 필연이다."


[성명] 비정규법 폐기 투쟁만이 비정규법안 재개정을 이야기하는 노동부의 기만을 뚫고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정부에서 비정규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0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7월이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만큼 복수노조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비정규직 관련법"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법개정안이라는 것은 기간제 고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 기간도 2년 연장하며 파견허용 대상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이야기되고 나서 비정규노동자들의 분노가 들끓자 노동부는 얼른 해명자료를 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법 시행상황 평가를 토대로 노·사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비정규법안이 수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다만 절차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을 축소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기만에 분노한다.

그들은 이 법안을 만들 때에도 이것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법을 통해서 비정규노동자들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 법안이 기간제와 파견제를 일반화시키는 법이며, 기간의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결국 기간제의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이 법의 폐기를 위해서 투쟁해왔다.
그러나 억지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이 법을 만들더니 이제 와서는 문제가 너무 많고, 이 법안으로 인해서 비정규직들이 너무나 많이 해고되고 있으니 비정규직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그들은 이미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밀어붙였다. 정부는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 기간제와 파견법을 만들어서 일단 아무런 이유 없이도 기간제나 파견노동자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노동부의 비정규법안 개정안은 이 법안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2년에서 4년으로의 기간제한 연장은 2년 만에 해고되다가 4년 만에 해고된다는 뜻이 아니다. 자본은 그 안에는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다. 다만 2년 혹은 4년째에는 반드시 해고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을 뿐이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2년에 한 번씩 노동자들을 새로 갈아치우려면 고용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불만이었다. 노동자들의 해고 시기는 자신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법안으로 2년에 한번씩 해고하도록 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목적은 기간제와 파견제의 기간제한을 없애고 제한 업종을 없애는 것이다. 일단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보호’라는 외피를 쓰고, ‘2년 이상 정규직화’라는 것을 내걸었지만 이것은 ‘2년마다의 해고’라는 점을 내적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그것을 핑계삼아 다시 기간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아예 기간 제한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다.
물론 파견법 대상의 확대는 명백한 개악이다. 그런데 기간제와 파견제 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를 연기하는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이것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본의 의도인 ‘시기제한’을 없애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짜르도록 하는 중간 장치일 뿐이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존재하는 이상 기간이 6개월이 되든, 10년이 되든 다만 노동자들을 짜르는 시기만 규정될 뿐이다. 비정규직법 폐기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노동계는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영희 장관이 비정규법이 해고를 양산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라며 “법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장관이 법 제정이 마치 잘못된 것 인양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물가는 치솟고 고용마저 불안한 노동자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2년이 지나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감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마치 비정규법안의 체계 안에서 감독을 잘하고 잘 보완하면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물론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있었던, ‘모든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고 만들어진 ‘기간제고용 특별법’은 이미 기간제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하는 것이다. 파견법도 사용사유를 업종의 형태로 제한했지만 이미 파견근로를 인정한 순간 그 업종제한은 언제라도 풀릴 수 있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현재의 파견법 허용대상 업무의 확대안이 보여주고 있다. 기간제법을 그대로 두고 사용사유제한을 하더라도 그 제한은 언제라도 폐기 가능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이번 노동부의 개정안이 보여주고 있다.
강남성모병원의 파견 노동자들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에 대해서 과연 처벌할 수 있는가? 감독할 수 있는가? 파견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순간 그것은 불가능하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을 2년이 된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가? 기간제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설마 이 법안에 맞서 투쟁해왔던 노동계가 이 법안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텐데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노동계가 법안 폐기투쟁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수정’을 해보려니 이 법안의 성격이 마치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해프닝이 생기는 것이다.

비정규법안 폐기투쟁에 나서자!

자본과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이 비정규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노동계는 이 법안이 마치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라도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황, 그래서 마치 노동부가 정말로 비정규직의 해고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처럼 기만을 하고, 실제로 2년에서 4년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것에 기대서 자기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이런 왜곡된 현실을 뒤집어야 한다. 이 법안이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순간 이런 왜곡은 필연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부정하는 순간 모든 기간제 노동자들은 잦은 해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남아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된다. 기간제법안이 바로 그 원칙을 부정하는 법안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사용하려는 자가 직접고용해야 하며 중간착취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간착취와 간접고용을 허용하는 순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은 필연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쉽게 삶을 포기하고 2년에 한 번 떠돌이 인생이 된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파견법이다. 이 원칙을 부정하는 비정규‘보호’법안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잘 수정한들 남는 것은 비정직의 해고와 저임금으로부터 시작되는 눈물과 한숨이다. 그것이 노동부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기만이 먹혀들어가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과 정권 스스로가 밝힌 대로 비정규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임을 분명하게 하고, 이 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 우리가 지난 시기 제대로 투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도탄에 빠졌다.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을 모아서 그 투쟁의 힘을 믿고 다시 한 번 비정규법안 폐기투쟁에 나서자. 그럴 때에만 희망이 있다.


200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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