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전철연 | 2004.10.22 13:35 | 조회 4033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2004.06.05 규칙 제3397호 (제정)

제1조 (목적)
이규칙은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 사용하는 주택
2.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3.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제4조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①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정비구역지정(변경)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각 1부
가.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나.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별지 제3호 서식)
다. 기초조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
라. 기초조사결과정리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 포함)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체계도서
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제5조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주민동의)
구청장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동의총괄표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비계획의 세부기준)
조례 제9조제3호나목 단서규정의 이주정착지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민, 화재민, 수재민 등이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단지를 말한다.
제7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 (조합설립의 인가)
구청장은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11조제6호에서 “그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11조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①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2호 서식·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③사업시행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 인가와 함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에 이를 명기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획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41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고,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조례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조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된 자(철거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②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공급 신청 및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주택재개발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업시행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임대주택공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기타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확정된다.
제14조 (사업시행의 인가 등)
①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처분할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공람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비용부담대상 주요정비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설치비용 및 연차별 소요예산
2. 당해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계획과 연차별 소요예산
3. 자치구 관내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임대주택 현황 및 입주현황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연차별 가용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요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임대주택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사업시행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에스에이치(SH)공사사장(이하“공사사장”이라 한다)에게 주택재개발임대주택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양신청)
영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①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5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각각 별지 제18호·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5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⑦조례 제2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⑧조례 제2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29호·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있거나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분양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공람전에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1호 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에게는 정비사업구역내 임대주택의 처분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별지 제30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2호 서식의 주택재개발임대주택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시장은 임대주택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사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의 처분명세서와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동·호의 추첨 등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시장 및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의 결정·수납, 임대주택의 동·호 결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에 관하여는 법·영·조례 및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에스에이치(SH)공사의 임대주택의공급및관리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임대주택사용 승인(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공사사장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을 확인·점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공사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잔여주택이 있거나 입주포기·이주 등으로 공가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공사사장은 잔여주택에 대한 우선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사사장으로부터 우선배정 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구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대상 세입자로부터 우선배정 신청을 받아 그 명단을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사사장은 우선배정 신청자가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되, 사업시행인가일이 오래 경과한 정비구역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4. 우선배정의 순위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사사장이 결정하되,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경우 동일한 조건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공사사장은 우선배정을 결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잔여주택을 우선배정한 후에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그 처분방법은 시장이 정하되, 중앙부처에서 특별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다.
⑥공사사장은 불법 전대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입주 및 퇴거관리로 공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융자계획수립)
시장은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 대상자
2. 우선 융자대상 정비구역
3. 융자금액
4. 상환기간 및 방법
5. 이율
6. 신청기간
7. 신청서류
제20조 (융자신청대상자)
제19조제1호의 사업비 융자신청 대상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이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호의 신청기간동안에 인가받은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제21조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타 정비구역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22조 (융자신청)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6호의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33호 서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
①시장은 융자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2. 별표에서 정한 가중치로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순위를 결정하는 때에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의 시설 등이 많은 정비구역을 우선순위로 정한다.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
2. 도심환경개선시설(문화예술 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3. 오피스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숙박시설
5. 정비기반시설 부담이 많은 구역
③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건축공사비는 당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안의 건축물 등의 철거비와 건축시설공사비 및 기타 부대비(설계비, 감리비 등)로 한다.
제24조 (융자사무의 위탁)
①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이하 "특별 회계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무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의 선정은 위탁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금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 (융자대상자 통보)
①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탁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당해연도 12월20일까지 수탁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위 기간내에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결정이 실효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융자의 취소 등)
①시장은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2.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융자금(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융자조건)
수탁기관의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은 특별회계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상환기간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어 구청장이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까지 대출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융자금의 대하조건 및 상환)
①수탁기관에 대한 대하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대하 차용증서에 의한다.
②대하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2년간 연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상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대하원금을 대출금의 상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대하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하이자 계산은 대하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한편넣기방식에 의한 일수별 기간계산에 의하되,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불입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④융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상환기일 전에 조기상환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한 후 그 영업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은 대하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불입 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별지 제35호 서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추진실적의 보고)
조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각 고시문 사본 각 1부
2.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조합설립(변경)인가서(별지 제10호 서식)사본 1부
3.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업시행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사업시행인가서(별지 제 21호 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및 고시문 사본과 인가서 첨부서류 중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별지 제11호 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별지 제17호 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주민이주대책(별지 제14호 서식)사본,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조서(별지 제19호 서식) 각1부
4. 조례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제외)사본,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별지 제31호 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및 고시문 사본과 인가서 첨부서류 중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별지 제24호 서식),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별지 제28호 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별지 제23호 서식, 첨부서류 제외), 재개발임대주택 등의 처분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명부(별지 제30호 서식, 첨부서류 제외) 사본,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명세서(별지 제19호 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내역서(별지 제18호 서식, 첨부서류 제외)사본 각 1부
5. 조례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입주자 모집 공고안 사본 1부
6. 조례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공사완료 고시문 사본 1부


부 칙 (2004.06.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협약, 절차 및 기타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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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전철연 4034 2004.10.22 13:35
4 [일반]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전철연 3901 2004.10.22 13:34
3 [일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전철연 3953 2004.10.22 13:17
2 [일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전철연 3586 2004.10.22 13:13
1 [일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전철연 4003 2004.10.22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