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전철연 | 2004.10.22 13:34 | 조회 3884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2003.12.30 조례 제4167호 (제정)
2004.03.05 조례 제4174호 (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부칙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각호와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5. "호수밀도"라 함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총 건축물 동수를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사업시행방식전환"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7.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①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공동주택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②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
2.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3.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영 제10조제1항관련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3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정비구역안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의한 규모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은 호수밀도가 70 이상이고,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뉴타운사업지구(이하" 뉴타운지구"라 한다)안에서는 호수밀도를 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제1호 가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제5조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도시환경정비구역 제외)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①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0호에서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 중 영 별표 2 제3호 및 조례 제9조제2호나목·제5호다목(2)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
8. 단순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
9.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변경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제9조 (정비계획의 세부기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사항
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정비구역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라.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건설계획
가. 건립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1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종전의 주택규모가 세대당 전용면적 1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만큼 세대당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범위안에서 종전주택의 규모 이하로 할 수 있다.
나.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목의 범위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건설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규모별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80퍼센트 이상
(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40퍼센트 이상
다. 획지·건축부지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하되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나목 (1)·(2) 및 제3호가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
가. 정비구역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은 입주희망세대수 이상을 건립하되, 총 건립세대수의 17퍼센트와 세입자 총 가구수의 35퍼센트 중 많은 세대수 이상을 건립하여야 한다.
나. 임대주택의 건립부지는 가목에 의한 세대당 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 이주 정착지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5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안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부지면적을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주택재건축사업의 공동주택 건립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가.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지구별 건축계획선에 의한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주·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 주변의 건축물을 감안한 당해 정비구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계획
(3)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나. 도시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공동주택의 세대당 건립규모는 제2호 가목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총 건설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 건설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규정은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시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제1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뉴타운지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제13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2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
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동의서식으로 한다.
6.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7.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호 규정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①영 제38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 중 제11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제11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등소유자
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 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6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당해 자치구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17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8조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임대주택의 부지확보 및 대지조성계획을 포함하고,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당해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정비구역 또는 지구에 대하여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 (이하 "적격세입자"라 한다)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하도록 한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처분하거나 에스에이치(SH)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04.03.05)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안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계획
2.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명부
3.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 건립규모 및 건축계획
2. 임대주택 건립 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3. 주변지역의 임대주택 입주 현황
제20조 (임대주택 등의 매입)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시장과 당해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2.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퍼센트 이상인 때에 체결한다. 이 경우 건축공정은 전체층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를 20퍼센트로 본다.
3. 매매가격은 당해 정비사업의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
다. 잔금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이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부지의 매매계약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부지의 매매계약은 정비구역안의 대지조성을 완료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와 시장이 체결한다.
2. 매매가격은 제25조제1항에 의한 산정가격으로 한다.
3.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은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
나. 중도금은 총액의 75퍼센트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임대부지의 현황측량을 하여 인계·인수한 이후에 지급
다. 잔금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제21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안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2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사업시행자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한다)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가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의하여 관계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조례 시행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 규정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 규정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25조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법 제48조제5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381호)에 의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건축비 및 그 밖에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추천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주택 부지가격의 추산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확보된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비로 한다.
2.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제1호에 의하여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한 국·공유지 면적은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 매각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은 정비구역안의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효용지수(분양예정 건축물의 동별 위치·방향·층 및 용도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를 병행할 수 있다.
제26조 (주택공급 기준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②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7조 (보류지 등)
사업시행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확보하되, 그 지정 및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법 제48조·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안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보류지를 분양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자와 법·영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28조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3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에게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 수 만큼 공급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중에서 종전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주택을 공급한다.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5. 그 밖에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제29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공급에서 제외하는 자는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31조 (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체비시설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뉴타운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가 인근 정비구역안의 주택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급하도록 한다.
제32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영 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당해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4.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5.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관할구청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4.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1996년6월30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일을 말하며,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방식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다만,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③영 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제5순위 :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33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공급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및 주택의 공급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공사완료의 고시)
구청장은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는 때에는 영 제5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35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등)
①시장은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설치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2. 주택재개발구역안의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공원(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2.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설치하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및 어린이공원·녹지
3.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등의 주변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건축규모가 제한되는 경우
라. 공공건축물의 건축 및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마. 도심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주거용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바. 수복재개발방식(전면철거방식과는 달리 정비구역의 블럭을 구분하여 기존의 도로와 필지 체계에 순응하여 재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③구청장은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당해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하여금 당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구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사업비의 융자한도)
시장은 도시의 기능회복 등을 위하여 도시환 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80이내
2. 구청장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40이내
제37조 (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점유·사용인정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유·사용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의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사용 면적의 산정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의한다.
③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당해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
①법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제23조제6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리청은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등
제39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추진실적을 당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48조·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48조제3항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②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말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7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 현황
제6장 보 칙
제4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부터 3월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41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①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한다.
②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중 정비기금에 적립되는 비율은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③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안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정비기금에 전입하는 비율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중 정비기금에 적립되는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사무
4. 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수립
제4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 및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각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임대주택 건립기준의 적용례)
임대주택의 건립기준에 관한 제9조제 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양대상기준의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승인을 얻어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단지의 경우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년도를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2년으로, 4층 이하 건축물은 21년으로 한다.
제7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지정고시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 보며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의 30제곱미터를 20제곱미터로 한다.
제9조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공급대상기준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구역지정 고시일을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본다.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중 "도심재개발"을 "도시환경정비"로, 동조제4호중 "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호중 "재개발지구"를 "주택재개발구역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한다.
제22조의2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동조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도시재개발법 제6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로 하며, 동조제2호중 "재개발구역"을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6항중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
제3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중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를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2호"로 한다.
동조례부칙 제3항의 "주택재개발지구"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임시조치법 제7조 제3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으로,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임시조치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도심재개발"을 "도시환경정비"로 한다.
⑦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재건축·재개발계획"을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2호"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⑨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중 "도심재개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3조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재개발구역"을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도심재개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나목(1)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중 "도심재개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하고, 같은조제3호나목중 "도심재개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를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로 한다.
⑫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부 칙 <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4174호, 2004.03.0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에스에이치(SH)공사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②내지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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